[속보]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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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전했다.

국정현안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뒤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과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인 등 9인으로 구성,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에 관한 조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 등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의 수용

이 가운데 특조위의 영장 청구의뢰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부대표는 “진상 규명의 경우, 여당과 합의되지않은 기구는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사례가 있다”며 “우리는 (영장 청구의뢰 조항에) 법리적 문제가 없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수용 할 수 있다고 봤고,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 동의해주셔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