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건강보험 적용, 알레르기비염 환자 희소식

By: admin

한약 건강보험 적용, 알레르기비염 환자 희소식

4월 29일부터 대상 질환 6개로 확대

성형외과

4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처방받은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28일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4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이었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를 더해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 질환에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1인 연간 2개 질환, 각 20일까지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련 첩약은 65세 이상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참여 의료기관과 적용 범위, 기간도 늘어났으며 1단계 시범사업엔 한의원만 참여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에선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까지 확대하였다. 환자 1명이 첩약과 관련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던 기간과 범위가 늘어났다.

복지부 의견

건강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첩약을 약 4만~8만 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첩약을 지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복지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찾아가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